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사채를 쓰고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사채업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촬영한 음란 영상을 타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7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100만~1000만원을 빌려 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해 출연료를 받아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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