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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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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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의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인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 1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후원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손비인정을 받는다. 다시말해,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손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손비인정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진다.

인천사회적은행은 지난 5월 초 설립 허가기관인 인천중소기업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였고, 인천중소기업청은 절차에 따라 5월말 기획재정부에 지정을 추천한 바 있다.

인천사회적은행이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우선, 서민들의 창업지원을 후원하는 기부자들의 원활한 기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은행의 창업지원도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최초의 사회적은행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음에 따라 공신력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작년 7월 설립되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올해 6월말까지 350여명의 저소득 지원자들에 대하여 창업상담을 해주는 한편, 약 3억원의 자금지원을 통해 12개 점포의 창업성공과 5개 점포의 창업진행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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