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저비용항공사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283만명) 대비 20.1% 증가한 340만명의 소비자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했다. 시장점유율도 19.8%로 급증하는 등 이용은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보면 2010년에는 16건이던 것이 2011년 40건, 2012년 11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저비용항공 이용가이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꼼꼼한 이용을 당부했다.
저비용항공 이용가이드에 따르면 특가항공권 운임은 천차만별로 신중 구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저비용항공권은 일반 항공권 이외에 ‘얼리버드’ ‘특가항공권’ ‘실속항공권’ ‘수퍼 세이브’ 등 다양하다.
날짜·시간대·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계약 해지 시 항공사가 약관 등을 이유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포인트 적립 여부와 제휴서비스 확인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마일리지 개념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포인트제를 운영하거나 신용카드 제휴를 통한 추가 할인 및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항공사도 있기 때문.
국제선의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특정 숙박시설·제휴점 할인 서비스도 있어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항공권 구입 시에는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항공권 결제 전에는 여행지·영문명·환급 규정·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함께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업체별로 만 3~13세 운임기준이 성인요금의 25%, 10% 또는 ‘5000원 할인’ 등 제각각인 점도 구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운 점도 챙겨야한다.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사이트로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국내법상 미등기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분쟁이나 운항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수수료를 확인하고 음료 등 기내서비스 체크 및 인터넷 좌석 배정 여부, 인터넷으로 탑승권 발권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소비자가 챙겨봐야 한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톡톡' 평가품목으로 저비용항공사를 선정하고 소비자 평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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