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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강도높은 '바젤Ⅲ' 승인… "글로벌銀 옥죄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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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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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한 자본규제안(바젤Ⅲ)을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에 대한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자본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연준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연준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바젤Ⅲ 도입을 포함한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최종안은 은행이 강력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게 해서 심각한 경기침체나 예상치 못한 손실에 직면했을 때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미국 연방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까지 규제안을 승인하면 바젤Ⅲ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바젤3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 산출의 통일된 국제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2010년 12월에 확정됐다. 바젤3이 도입되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현행대로 8% 이상이 유지되지만 보통주자본비율과 최소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각각 4.5%와 6%로 확충해야 한다. 기존 보통주자본비율과 최소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2.5%, 4.5%였다.

이로써 미국의 100여개 은행들은 오는 2019년까지 총 45억 달러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연준은 이미 95%의 은행이 기본자기자본 7% 이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바젤3 도입과 함께 금융개혁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기준도 적용됐다. 다만 서브프라임(비우량 담보대출)과 다른 담보 대출의 위험도에 따라 대형 은행의 의무 자본 비율을 차등화하는 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준 관계자들은 수개월 내 8개 대형은행을 겨냥한 4가지 분리된 규제안을 상정할 것이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8개 대형은행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씨티그룹, 스테이트스트리트, 뉴욕멜론은행,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을 말한다. 버냉키 의장은 “은행에 더 많은 자본과 질 좋은 자본을 유지하고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유럽은 그동안 미국에 은행에 대한 자본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시장서비스 집행위원은 은행들이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바젤Ⅲ를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깁슨 연준 이사는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안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자사 자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을 덜 확충하고 저렴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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