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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NEAT 전산오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 관련자들은 2교시 시험 직전 장애 발생 가능성이 인지됐음에도 보고는 물론 조치도 없이 진행해 시험 중 응시생이 써넣은 답안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시험 종료 후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도 규정위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이 2교시에 오류를 겪은 25명에게 장애발생 매뉴얼에 따라 시간 연장을 해주고도, 시험을 종료 후 이의를 제기한 58명 가운데 8명에게 20분간 추가 답안 수정시간을 줘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됐다.
특히 응시생 1명이 시험 오류를 문제 삼아 재시험을 요구하자 반발을 우려해 시험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답안 재입력 시간을 20분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추가시간을 부여받은 9명 중 점수 변화가 생긴 5명의 오른 점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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