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NEAT 오류, 알고 보니 관련자의 ‘치명적 오류’

  •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인사조치…추가입력 학생 성적 미반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지난달 2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2·3급 인터넷기반검사(IBT)시험’ 때 발생한 전산오류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사전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3일 NEAT 전산오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 관련자들은 2교시 시험 직전 장애 발생 가능성이 인지됐음에도 보고는 물론 조치도 없이 진행해 시험 중 응시생이 써넣은 답안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시험 종료 후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도 규정위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이 2교시에 오류를 겪은 25명에게 장애발생 매뉴얼에 따라 시간 연장을 해주고도, 시험을 종료 후 이의를 제기한 58명 가운데 8명에게 20분간 추가 답안 수정시간을 줘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됐다.

특히 응시생 1명이 시험 오류를 문제 삼아 재시험을 요구하자 반발을 우려해 시험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답안 재입력 시간을 20분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추가시간을 부여받은 9명 중 점수 변화가 생긴 5명의 오른 점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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