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해경은 GS건설이 신항 배우단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협의로 GS건설과 현장 직원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된 폐기물 규모는 5만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혜경은 GS건설이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5억원을 아끼고 6개월 가량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불법 매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매립물은 모두 폐기물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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