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학 진학보다 고졸 취업을 장려하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초안에 산업체 근무경력이 4년제 일반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 중 빠지고 산업대와 전문대로 한정된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 들게 만든다. 최근 고졸 취업자의 일반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꽤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에까지 학점을 인정하게 되면 무분별한 학점인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전문대나 산업대의 특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시행령을 참조해 근무기간을 얼마나,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시행령을 올해 내로 만들어 이르면 내년도부터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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