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이번조사는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로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납제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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