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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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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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오는 10일부터 8월28일까지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 1,300여건을 대상으로 부과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이번조사는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로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납제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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