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KDB대우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ㆍ신영증권ㆍ교보증권ㆍ유화증권ㆍ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 사업보고서 서식기준 위반을 이유로 정정공시를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제재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했다”며 “해당 회사에 재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하나대투증권 역시 서식기준 위반으로 정정공시를 지시했다가 철회했다.
하나대투증권은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대해 공정위 조사 기간 담합자진신고감면 혜택을 받아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2년 말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총 20개 증권사에 대해 2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대우증권을 비롯한 7개사는 이달 1일을 전후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이같은 징계 사실을 넣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속한 사업보고서 서식기준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업보고서에 징계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대우증권은 과징금 부과 처분뿐 아니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과 함께 검찰 통보라는 중징계까지 받았지만 이 사실 또한 기재하지 않았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개 증권사가 고의로 제재 사실을 누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담합 및 제재 사실이 알려졌던 만큼 일부러 숨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당시 7개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대우증권이 18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신증권(13억5400만원), 신한금융투자(11억300만원), 유화증권(4억4800만원), 아이엠투자증권(4억3700만원), 교보증권(4억3100만원), 신영증권(1억80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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