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부당 중개한 도이치銀 서울지점 중징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중개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해당 지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일부 직원에게 계열사인 도이치증권의 업무를 겸직시키는 등 은행과 증권사의 일부 업무를 함께 운영했다.

또 고객의 동의 없이 이자율스왑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 정보를 계열사에 부당 제공했다.

외화채권의 발행, 인수, 매매 및 귀금속 리스, 매매 거래를 도이치증권에 부당 중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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