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건으로는 부안군 행정구역 493.71㎢ 에 대한 부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의로 “수정의결”됨.
부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중 부안도시계획은 그동안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20개소 5,884천㎡에 대하여 산림청 등의 관련 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자연녹지지역 2,809천㎡, 생산녹지지역 1,914천㎡, 보전녹지지역 1,161천㎡로 수정의결하
였다
또한 2008.12월 부안군 관내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4,870천㎡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 2,576천㎡, 생산관리지역 2,082㎡, 계획관리지역 159㎡, 농림지역 53㎡로 세분 의결하여 주민 재산권행사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의결 하였고,
관내의 자연취락지구 10개소를 변경하거나 신규지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도로40개소 신설 및 변경, 광장 2개소 신설 하는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군계획시설을 변경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금번 관리계획 재정비가 부안군의 미래상 제시가 미흡하고 새만금 계획이 반영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부안군의 발전적인 미래상이 제시될 수 있는 부안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부안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두 번째 심의안건으로는 2011년도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4.78㎢에 대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의로 “수정의결”됨.
부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 및 편입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건으로써 국립공원 해제지역 4,789천㎡중 산림청 등의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하여 264천㎡를 보전관리지역, 2,495천㎡를 생산관리지역, 1,533천㎡를 계획관리지역,497천㎡를 농림지역으로 수정 의결하여, 그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던 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해제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기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21천㎡는 전체가 국유지인 산림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고 부안 변산반도의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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