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금융회사만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차명금융거래의 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현행법은 차명금융거래라 할지라도 실권리자가 증여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명의인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에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실명제법, 공정거래법의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올해부터 시행중인 상속세법의 실명계좌의 증여추정조항을 응용해 명의인이 자진신고시 증여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차명계좌의 적발율을 높이도록 했다.
그 밖에도 명의대여약정을 예금거래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적용해 차명증권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차명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선의의 차명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와 종중(宗中), 동문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 및 신용불량자, 성년피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 한정피후견인 (종전의 한정치산자), 노약자, 장기입원환자 등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이상직, 강기정, 배기운, 김영환, 추미애, 최재천, 유승희 의원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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