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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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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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이달부터 2개월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이며, 실내 냉방온도가 26℃ 미만이거나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지난달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별 담당조를 꾸려 대형마트와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중이다.

시는 1회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음 적발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26℃ 준수, 특히 피크시간대(14시~17시) 냉방기 사용자제,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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