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고대웅 관세사가 ▶FTA활용절차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판정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 ▶원산지소명서 작성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PASS(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활용 등 원산지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교육이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참가자들과 FTA담당자들과의 FTA 활용 관련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서는 FTA 관세혜택을 위한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원산지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3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교육은 9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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