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과외중개업소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수준의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과외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정안 통과 시 과외중개업소는 임금의 4%만 소개요금으로 받아야 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