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0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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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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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유력인사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이 10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윤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하고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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