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담금리도 2.05%에서 1.8%로 인하, 지금까지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에 대해 3억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에 대해 10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50%까지 지원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귀농인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현재 지원대상자 및 자격기준으로 농어업인은 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 후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중 정부에서 지원해 시행중인 사업 또는 도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용 중인 미상환 농어가 및 법인은 제외된다.
농어업 이외 직업소득이 3,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본인은 물론 부부중 1인이 공직 및 농수협, 금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근무 시는 지원이 제외되었으나, 이중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공무원 등은 예외로 인정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오는 8일~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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