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관급공사 부실시공 예방 신고포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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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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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 동작구가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관급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직접 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설 전문가의 조사를 통한 해당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심의 여부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관급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지난해 9월부터 동작구는 부실공사 방지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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