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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김무열이 낸 입영통지 처분 취소 소송이 패소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김무열이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무열은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수입, 직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무열은 '병역기피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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