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술 취한 사람을 유인해 둔기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5분께 종로구 낙원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성모(48·회사원)씨에게 "술 한잔 더 하자"며 접근, 술을 함께 마시고 폭행한 뒤 현금 100만원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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