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금감원이 적발해 경찰에 통보한 업체는 2009년 222곳, 2010년 115곳, 2011년 48곳으로 계속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65곳으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중 주식, 오일선물, 부실채권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은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 사례나 운동기구판매 등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3∼4%)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거나 생활정보지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업체에 전화로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를 물어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회사로 찾아오면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에게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는 국번없이 1332번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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