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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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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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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운동가 등 전문가 3명 위촉 공단 업무 감시·평가 수행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백은기)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환경공단은 8일 오전 한익두 인일회계법인 회계사,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조용현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등 3명을 청렴계약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촉된 청렴계약 옴부즈만은 공단이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감시 및 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등을 찾아내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평가 없이 최우수기관으로 자동 인정되는 측정면제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확고한 청렴 선도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강력한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은기 공단 이사장은 “청렴계약 옴부즈만 위촉은 공단의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내부에서 보기 어려운 부패 가능성을 찾아내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옴부즈만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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