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의 기간 동안 사전에 지분이나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고 이러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올해 3월 18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2009년 9월말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담합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상장회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의 위법행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상법상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소제기청구 당시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들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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