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는 우선 숲사랑서울지역연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통한 계도활동을 7월까지 실시하고 8월부터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행락객들이 즐겨 찾는 계곡과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수목채취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므로 부주의로 인한 산림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산림내 불법행위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내 불법 행위 가운데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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