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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브로커 통해 환자 유치한 성형외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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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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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강남 지역 성형외과 10여곳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다.

이들 병원은 정부에 환자 유치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와 계약하고 환자 수술비의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며 중국 등지에서 환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성형외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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