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준 세종시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위안부 피해자,북한 이탈 주민,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에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은 오는 10~19일 시 도시건축과(044-300-5243)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500가구(27~45㎡형) 중 현재 40㎡형 1가구만 비어 있고, 대기자가 43명”이라며 “예비 입주자는 기 대기자의 후 순번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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