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에게서 사법당국 고발 등으로 총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검찰에, 37명은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2월 체납자로는 처음 구속된 홍모씨(77)는 현재 3억6900만원의 세금이 밀렸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체납자와 배우자에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법원이 처벌 수위를 낮춰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모씨(72)는 1995년 도봉구의 빌딩을 매매하면서 주민세 2억3000만원을 안 내고 있다. 당시 배우자와는 협의 이혼했으나 실제로 동거 중이다. 또 이혼에 앞서 1994년 10월 제주도 소재 임야, 목장용지 등 5필지(2만3164㎡)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전부 처분,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계획적으로 조세를 회피했다.
서울서부지검에 6월 20일 고발된 이모씨(54)는 법인 운영 중 발생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2억400만원을 체납했다. 주민등록 주소는 동생과 함께 등재됐지만 현재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에 살며 에쿠스 차량을 몰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발동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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