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월부터 7월까지 성인채널 가입절차, 민원 및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성인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시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거나 이용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 유료로 전환하도록 이용 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나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시장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 사업자 이용약관을 모니터링하고 미래부와 함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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