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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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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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7만7천여 세대와 건축물 2만7천여 동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 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2013년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이번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어 주목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으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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