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 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2013년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이번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어 주목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으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