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유통 구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마메든샘물 등 대전·충남지역의 생수 판매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 영입하는 수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옛 석수와퓨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경쟁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탕발림으로 유인해 약정을 체결했다.
대리점은 대형생수(12.5~18.9L)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으로 하이트진로음료가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존 영입한 대리점 외 나머지 2곳도 영입을 추진하는 등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이들에게는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잔여대리점이 영입되는 경우 모든 대리점에 추가물량 지원도 약정했다.
이른바 마메든샘물 죽이기에 돌입한 셈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를 대리점에 지원했고 계약초기 물량지원도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해 지원했다.
또 계약 후 1년 동안은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 지원(계약초기 3개월간 거의 무상으로 제품제공)했으며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에 공급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하이트진로음료의 이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돼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조치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마메든샘물이 기존 대리점과 제품 공급 중단 등 계약 해지 통보 후 해당 대리점의 신규 제품공급 요청에 따라 진입했을 뿐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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