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상가·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 - 道, 천안 등 8개 시 선도지역 지정 운영…집중홍보 활동 추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상가, 원룸 등 임차대상의 상세주소 신청률 제고를 위해 천안시 등 8개 시에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공장·상가·오피스텔 등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번호와 층·호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등이다.

도는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해 신청률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도는 8개 시 지역 선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 집중 홍보를 벌이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세대별 방문을 통해 상세주소 신청을 대행해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세주소 제도는 서민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대장 등 각각의 공부마다 서로 다르게 표기·관리되고 있는 주소에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선도지역 운영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 도내 모든 대상건물에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