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피해자당 1억 배상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0 14: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은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은 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불법침량전쟁을 통해 군수업체를 내세워 장기적·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책에 앞장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적으로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