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피해자당 1억 배상해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은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은 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불법침량전쟁을 통해 군수업체를 내세워 장기적·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책에 앞장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적으로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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