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주요 기업의 10곳 중 9곳이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2011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0대 기업중 답변을 제출한 1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주요기업의 구매윤리지침 운영현황 및 인식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9%인 108개사가 구매윤리지침(이하 거래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개사(6.1%)도 도입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방침을 채택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81.4%), ‘허용행위 및 금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임직원의 구매윤리 실천을 돕기 위해’(13.0%) 거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행중인 거래지침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사내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6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내 임직원’(27.8%), ‘구매부서’(6.5%)의 순이었다. 지침을 위반했을 때에는 ‘견책·경고’(90.7%), ‘보직해임·전보’(85.2%), ‘정직·파면’(75.9%), ‘감봉’(73.1%), ‘민·형사상 책임’(42.6%) 등의 수단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지침의 운영방안으로는 ‘온라인 신문고 등 비윤리행위 신고시스템 운영’(80.6%), ‘임직원의 지침준수 서약서 작성’(67.6%), ‘연 1회 이상 임직원 정기교육’(60.2%) 등이 응답률이 높았으나, ‘연 1회 정기감사’(35.2%)와 ‘수첩 등의 형태로 휴대용 지침을 보급한다’(26.9%)는 기업들은 비교적 적었다.
거래상 비윤리적 행태를 예방하도록 다양한 금지행위와 권장행위를 거래지침에 규정한 기업들이 90% 이상이었다. 거래지침 도입 기업들은 ‘금품·선물 수수’(98.2%), ‘향응·접대 수수’(97.2%), ‘행사찬조 요구’(97.2%) 등 금지행위와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97.2%), ‘계약 종료시 서면통보’(90.7%), ‘협력사 응대예절·언행’(90.7%) 등 권장 행위를 거래지침에 명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위기준을 거래지침에 명시한 기업은 금지행위의 경우 평균 65.0%이고, 권장행위는 평균 44.0%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대·중소기업간 갑을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협력사 응대예절·언행’에 대한 행위기준을 거래지침에 규정한 기업이 33.3%로 가장 적었고, ‘협력사의 애로 접수시 대응절차’ (34.2%),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40.7%)의 순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건설, LG전자 등은 특정행위의 비윤리적 행위여부를 임직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업무상 협력사와 식사할 때, 모든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현대자동차는 승진·명절 등에도 3만원 이상의 선물수수, 협력사에 상품판매·보험가입 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SK건설은 협력사로부터 금전차용이나 부동산·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금품수수로 간주해 제재하고 있다. LG전자는 사회통념상 허용해온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까지 올해부터 금지하고, 전무급 이상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는 하객 규모 등을 최소화해 검소하게 치르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편, 주요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현행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매·윤리교육 확대’(32.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사내문화 구축’ (21.7%),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체계 강화’(20.9%), ‘구매·윤리지침 도입 확산’(17.4%)의 순으로 선호했다.
아울러,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계 공동으로 구매·윤리 표준지침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 10곳중 7곳 이상(73.9%)이 찬성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올 하반기 안으로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계 공동의 구매·윤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회원사가 이를 시행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계 공동 표준지침 제정에 찬성기업들은 동 지침의 확산방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사례 등 윤리·비윤리 행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48.9%)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쉬운 단계부터 적용하는 장기계획 마련’(32.6%) ‘기업이익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 (8.1%), ‘표준지침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8.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협력사와 수평적인 거래관계 조성을 위해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앞으로 구매·윤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경제계 공동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확대해 이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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