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동서전자는 2008~2010년 결산기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과 영업외수익을 과대계상했고 전환사채 유동성을 부적정하게 분류했다.
이에 증선위는 동서전자 증권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지정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양스텐레스는 2009~2011년 결산기에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제공사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위는 이 회사에 대해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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