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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동서전자 등 2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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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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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동서전자, 대양스텐레스 등 2개사에 제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서전자는 2008~2010년 결산기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과 영업외수익을 과대계상했고 전환사채 유동성을 부적정하게 분류했다.

이에 증선위는 동서전자 증권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지정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양스텐레스는 2009~2011년 결산기에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제공사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위는 이 회사에 대해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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