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에 대해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0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해 5월 24일 대법원 파기 환송사건 선고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일제가 자행한 아시아태평양전쟁 피해국가 중 최초로 광복 68년 만에 일제 전범기업에 배상 판결을 언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해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에 배상의 철퇴를 내린 오늘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비로소 제2의 광복이자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다시 세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