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처벌되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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