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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 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중요하다"며 "합병·기업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신규 순환출자는 해소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며 "최근 경기악화로 해운·조선·건설 분야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 채권단이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내놓은 주식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순환출자는 강제가 아닌 공시를 통한 해소방안"이면서도 "의무공시토록 하면 기업은 이를 지킬 수밖에 없다. 지키지 않으면 여론으로부터 도덕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정책 마련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맺은 기술 결실은 대기업의 횡포로 빼앗기는 등 경제적 약자의 능력은 발붙일 곳 없는 실정이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면 특허를 내야 하는데 이는 주변 상황이 세트로 이뤄져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NET(신기술인증)에 제동을 걸어 놓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 3배 손해배상제의 4가지 범위(기술탈취·유용,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부당 발주 취소)에 대해 가장 가슴 아팠다"면서 "당해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등 이러한 기술탈취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기준은 법인뿐만 아닌 위반기업 CEO 등 위법행위 지시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 중 총수지분율 설정(대통령령)을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현재 기업들이 상당수 수직 계열화돼 있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법에선 공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물류·광고·소모성자매구매대행(MRO) 업종을 중점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통과된 일감 몰아주기 법도 메가톤급으로 시장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사안들은 천천히 살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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