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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공무원을 범법자로 내모는 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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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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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달 들어 안전행정부의 기강 확립이 시작되면서 무더위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과도한 주차단속과 흡연 과태료는 더위에 지친 공무원들의 불쾌지수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안행부의 공직기강 확립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정부세종청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안행부의 탁상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요즘 이들은 업무보다 주차와 경범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항변하곤 한다.

안행부가 7월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주차단속를 강행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안행부는 주차구획선 이외의 차량은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청사 내에서는 주차딱지를 떼는 공무원과 다시 딱지를 붙이는 공무원 간 실랑이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주차문제는 지난해 12월 부처 이전 당시부터 문제가 된 사항이다. 그러나 안행부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6개월을 끌고 왔다. 결국 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자충수를 뒀다.

외부 주차장도 일찌감치 포화상태다. 과천청사와 달리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여의치 않다. 정부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이 터무니없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는 세종시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벌인다. 안에서 주차딱지를 붙이고 밖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게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실상이다.

흡연 단속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흡연구역 이외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구역은 각 부처별 1~2개가 1층에 구비돼 있다. 2인용 벤치 두 개가 전부인 공간에서 10여명의 공무원들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세종청사에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됐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은 바람직하다. 다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은 조성해줘야 한다. 30도가 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소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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