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판교동과 여수동 등 상세주소 선도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상세주소 부여를 사전 신청한 이들의 70개 건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상세주소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원룸·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데다 전통시장, 상가, 업무용 건물 등 또한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치 찾기, 우편물 반송·분실 등의 문제점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올 1월 도입됐다.
시는 상세주소 시행초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판교동과 여수동을 상세주소 선도지역 지정하고, 세대별 방문 홍보전과 신청 대행 작업을 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판교동 25통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7곳의 중개사업자를 상세주소 홍보 도우미로 위촉, 계약자들에게 상세주소 안내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한편 는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적장부 주소전환, 도로명시설물 정비 등 꼼꼼히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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