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가 저율 보험이나 제휴 보험으로 민원 감축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직원에게 연간 보험료 1000원 미만의 보험 계약을 대거 떠넘겨 보험 민원 감축 수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보험료 최저 300원짜리 교통하고 재해보장 보험을 1인당 40건씩 계약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저율보험인 이 상품은 보장 내용이 간단하고 임직원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을 상대로 영업하므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올해만 10만 건 이상 팔린 이 보험은 민원이 아직까지 1건도 없었다. 지난해에 민원발생건수도 2건에 불과하다.
또 다른 보험사는 보험료 2000~3000원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후유 장해를 1년간 보장하는 대중교통 보장 보험을 2005년부터 제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저율 보험 보유계약 건수가 크게 늘면 민원이 대폭 줄어, 민원 등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시행하는 민원 등급평가는 보유계약 건수를 반영해 지표당 민원건수를 산출한다.
실제로 이들 보험사는 2012년 회계연도에 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들은 민원 감축 지시가 있기 오래 전부터 판매됐던 상품"이라며 "실제로 이 판매실적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 민원평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보험 민원 감축의 꼼수를 적발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 민원을 감축한다고 약속한 보험사들이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편법으로 민원 감축하는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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