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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계획 변경 제한기간,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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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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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이 단축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완화되는 등 개발계획 변경 기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해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을 활성화한다. 신도시는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그 외 택지지구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총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했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도 마련했다.

해제된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및 환지방식을 허용했다.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밖에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제한을 기존 1650㎡에서 900~1650㎡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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