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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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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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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성과 가시화 기대…대부분 정상 추진<br/>지주회사 규제완화 투자 2조3000억원 국회서 제동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지난 5월 내놓은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주회사 규제완화 투자 2조3000억원은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 23건, 규제개선 중심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38건 과제가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1단계 과제 38건 중 공장증축 규제완화 등 4개 과제를 완료하고 1개 과제는 지연, 나머지 33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단계 대책에서 현장 애로사항과 관련한 대책은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 외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주회사 규제 개선안은 국회에서 이견이 엇갈리며 좀처럼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지주회사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발된 사례가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3개 기업이 외국기업과 약 2조3000억원 규모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 등 보완규정을 마련해 외투법 개정을 12월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투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규모 현장프로젝트 5건은 정상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은 9월까지 저장시설 지하화를 위한 지질조사 및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입찰공고 등을 거친다.

산업단지 내 토지임대차 개선은 기존 부지 소유자(국내기업) 입장이 부지임대 요구에서 합작법인에 부지 출자로 변경돼 관련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 승인(7월), 현물출자(8월), 부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10월)을 거쳐 12월 공사착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은 지난 5월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에 LNG 이외의 연료 허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를 끝내고 11월 착공에 들어간다.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완료(8월), 메디텔의 세부 인‧허가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까지 지자체에 통보한다.

정은보 차관보는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빠른 시간내에 완료되도록 정책설명 등 대국회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업계 건의사항 추가 수렴 및 관련제도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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