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제1부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의 점검제도 지원 운영방안,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사례, 점검 매뉴얼 및 실제 점검사례 등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불편 규제로 인식되는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용도분류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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