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 사업자(IPTV법)가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임에도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어 향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하게 되면 사업자간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동일 사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이중제재 가능성 및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상이한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고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 정비안을 확정짓고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김대희 상임위원(차관급) 책임 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고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간사)·미래부 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밝혔다.
향후 방통위와 미래부는 DCS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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