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연구발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눈길을 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 성과분석·선진제도 도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 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3.1년 경과후 기업의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3년간 납부액을 합하면 총 91억 8800만원으로 면제분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성장 희망 사다리' 복원이 가능하단 뜻이다.
특히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의 경우 22.84%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 가량 많고 지속·반복적으로 징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연구진은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상속세 면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이에 따른 지속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최근 5년간 (2007~1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가업승계기업들이 자산성장률은 6.9%, 매출액 성장률은 34.1%, 매출액 순이익률은 5.2%가 높게 나타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3.1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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