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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YTN뉴스 방송 캡쳐 |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심군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군은 지난 8일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사체를 난도질한 후 뼈밖에 남지 않은 시신을 김장용 비닐 봉투에 담고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는 등 끔찍한 행각을 벌여 충격을 더했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심군을 '엄중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또한 확대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며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심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가 있어 기존 성폭력 처벌보다는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심군은 2년 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성년자의 신분과 더불어 심신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15년 살고 나와도 30대다. 끔찍해", "사회에 나와서 또 이같은 일 저지른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형제도가 생겨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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