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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 '문화예술과 저작권'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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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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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심재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혜화동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및 예술인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종합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고 예술인 창작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분야 전용 상담회선(2669-0001)을 통해 신속하고 상세한 저작권 전문상담과 저작권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저작권 등록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금년 말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증명에 필요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3회에 한해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은 “문화예술계의 이번 저작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예술인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여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물론, 창작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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