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북교육감은 전북도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옹호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감을 권한을 침해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지품 검사 등을 일률적으로 규율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것,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이 모호하게 규정된 것은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또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를 금지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전북도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를 가결한 시도의회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전북 등 4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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