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용회사 정관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영회사 정관에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 자금만 유치하고 △공공자금이 지분을 팔 때는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며 △지분 매각 제한관련 정관을 고칠 때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사회와 주총 특별결의는 3분의 2 출석에, 출석자의 5분의 4가 찬성해야 한다.
또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팔았을 때는 철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한편 주주협약에 따라 조치하고, 새로 지분을 산 투자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치도 마련한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출자하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나머지 70%를 투자한 자회사를 세워 수서발 KTX 운영권을 주는 철도산업발 전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투자자는 코레일이 투자설명회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운영회사에 철도 면허를 부여할 때 지분 매각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조건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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