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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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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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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 개선 기대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공주시가 일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해 하나의 필지가 개발제한구역 인 곳과 아닌 곳으로 나뉜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해제 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면적이 1000㎡ 이하인 경계선 관통 대지 53필지 1만4873㎡이며,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틀어지는 땅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해제 대상지를 조사해 올해 1월에 충남도에 해제신청을 했으며, 충남도는 상반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 오는 8월까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만7677㎡가 지정됐으며, 2004년 취락지구 해제, 2012년 세종시 출범 등으로 현재는 공주시와 계룡시, 금산군 일부지역 2만4589㎡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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